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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에도 쓴소리…"소수 의견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해야"

입력 : 2025-04-04 22:35:23 수정 : 2025-04-05 1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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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국회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했다"고 국회를 향한 쓴소리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 위헌·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파면 결정했지만 국회에게도 이번 사태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헌재는 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소추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관 체포 지시 등을 모두 인정했다. 탄핵 쟁점을 모두 수긍하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에서 일방의 잘못은 없으며, 정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며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지만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이은 탄핵, 예산안 삭감 등이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며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해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4일 오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헌재는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각 감액하는 의결을 했는데,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수사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해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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