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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다시 수사… ‘명품백 수수’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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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5 13:20:02 수정 : 2025-04-25 13: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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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이 직접 나선다… 법조계, “이례적” 평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애초 수사를 했다 무혐의 처분을 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직접 맡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하려 한 사건이다. 김씨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은 이달 3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일명 ‘전주’ 손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곧장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을 향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반부패2부장인 최재훈 부장검사를 비롯, 중앙지검 지휘부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기도 했다. 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번 재수사는 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이 지검 사건을 직접 재수사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중앙지검 검사들이 탄핵소추됐던 이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분석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고검은 김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최 목사의 진술이 2차례 조사 이후 바뀌었고,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카카오톡 임의 삭제 등이 있었던 만큼 관련 진술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조건인 직무관련성, 청탁 인지 여부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 총장은 김씨에 대한 원칙적인 조사를 강조했지만, 수사팀은 김씨를 대통령경호처 별도 공관에서 방문조사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이 총장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수사팀 중 일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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