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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울린다'는 김호중, 반성문 안 통했나… 2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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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5 14:32:36 수정 : 2025-04-25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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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뉴시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40)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과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다만 김씨 측은 재판에서 술타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선고일까지 130여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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