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지 1년 만에 재개된다. 손 검사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3월 열렸다. 이후 헌재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는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4월 심리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아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시기다.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국회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24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법부의 이 같은 판단이 손 검사장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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