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에서 16명 추가 임명 땐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필두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한편, 정치적 편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관을 매년 4명씩 4년간 총 16명 증원하는 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소위에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해 법안 개정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 총괄기구인 법원행정처는 국회 등 대외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체계를 크게 바꾸는 일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법원 안팎에선 해당 법안이 사법부 압박을 위한 ‘보복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16명의 대법관을 추가 임명할 경우 대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재명정부 하에서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과 과반 의석(170석)을 차지하는 여당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부 길들이기용 법안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대법관 16명을) 혼자 다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반의 대법관을 일시에 뽑으면 대법원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될 우려가 크다”며 “30명으로 증원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가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하급심 약화와 상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력이나 예산, 시설 면에서도 법원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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