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구속영장도 청구할 계획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임명 6일 만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곧 청구할 방침이다.

조 특검은 19일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은 임명된 날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때이다. 함께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에 돌입한 거다. 특검은 최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지며 인적·물적 구성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실무 인력도 이미 받은 상태다.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 중 일부 검사가 특검팀에서 사건 내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파견 검사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한 기존 수사팀이 대거 포함됐다.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도 모두 파견받을 계획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온 인력을 대부분 그대로 파견받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6명도 17일 추천 절차를 마쳤고 대통령의 임명만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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