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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임명 6일 만에 수사 개시

입력 : 2025-06-19 09:11:30 수정 : 2025-06-19 1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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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착수
김 전 장관 구속영장도 청구할 계획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임명 6일 만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곧 청구할 방침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조 특검은 19일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은 임명된 날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때이다. 함께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에 돌입한 거다. 특검은 최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지며 인적·물적 구성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2017년 10월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스1

 

내란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실무 인력도 이미 받은 상태다.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 중 일부 검사가 특검팀에서 사건 내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파견 검사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한 기존 수사팀이 대거 포함됐다.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도 모두 파견받을 계획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온 인력을 대부분 그대로 파견받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6명도 17일 추천 절차를 마쳤고 대통령의 임명만 기다리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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