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에 광고중단 압박을 넣어 광고가 1년 동안 중단되거나 급감하기도 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 보도 직후 같은 날 광고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대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에서 강력한 질책이 쏟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선 문제를 제기해 박근혜정부의 ‘역린’을 지적한 기사가 나간 날 왜 광고를 했느냐는 질책이었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에서 공단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해 상당한 질책을 했고 이후 1년간 세계일보에 광고가 나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실제 건보공단의 세계일보 광고집행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11월까지 정기적으로 집행된 광고가 보도 직후인 12월부터 2015년 11월 말까지 1년간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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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가 2014년 11월24일 ‘청와대,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이라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이날 정윤회 문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당시 세계일보 보도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 대부분이 정책 직접 당사자여서 대국민 언론홍보를 많이 하는 기관 중 하나다. 통상 공공기관의 광고집행은 정부 부처 대변인실에서 관리한다.
정부의 광고 압박은 우회적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문건 보도 직후인 2015년 1월 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 기자를 만나 “그쯤 했으면 추가보도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더 하면 진짜 위험한 국면이 올 수도 있다”며 “정부가 컨트롤하는 공공기관 광고 등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청와대 등이 주도한 광고 중단압박은 이듬해 실적으로 여실히 확인된다. 정윤회 문건 보도가 있은 2014년과 이듬해인 2015년 광고실적을 비교한 결과 복지부 산하의 또다른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70%가 급감했다. 이마저도 2015년 11월까지 광고가 중단됐다가 정부의 압박이 느슨해진 연말에서야 재개됐다.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1면에 광고를 게재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2015년 광고실적이 전년 대비 60%에 그쳤다.
광고압박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의 핵심 관계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건보공단 측은 이에 대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의 전화 압박은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장기요양보험 같은 시류에 맞지 않는 광고가 게재된 것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세계일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공격은 광고압박 외에도 세무조사, 압수수색 압박, 고소고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청와대가 검토한 대응 방안은 대부분 실제로 이뤄졌다. 즉 취재기자와 편집국장, 사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졌고, 검찰 수사는 국정농단보다 문건유출에 초점을 맞춰 한 달여 만에 신속하게 종결됐다. 또 세계일보 모 그룹인 통일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돼 진행됐다. 다만 압수수색은 한국기자협회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실행 직전 무산됐다.
특별취재팀=김용출·이천종·조병욱·박영준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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