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14채를 임대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단속을 피하려고 업소를 수시로 옮기는가 하면 전화로만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조 모(39) 씨와 영업실장 현 모(34)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성매매 여성 7명, 성매수 남, 바지사장 문모(35)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약 2만5천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5억5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14채를 임대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으며, 인터넷사이트에 업소를 알리는 글을 올린 뒤 전화로만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씨는 단속이 되자 바지사장 문 씨를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위장 출석시킨 뒤 "최근 업소를 인수했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업소를 수시로 변경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은밀하게 숨어들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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