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직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감찰관에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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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감찰 문제로 크게 다퉜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후 박근혜정부를 지지하는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이 전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역시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청와대의 국기문란 발언 직후 검찰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까지 꾸려 이 전 감찰관의 집과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이 전 감찰관은 2016년 8월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문제는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등이 차례로 불거지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점이다. 이 전 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자금 모금 과정을 내사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며 이 전 감찰관은 억울한 ‘피해자’, 그런 이 전 감찰관을 탄압하려던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이야말로 부당한 ‘가해자’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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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몰래 감시하는 등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2017년 말 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번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로 “이 전 감찰관이 당시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기밀을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불거진 상태였고 해당 기자는 이 전 감찰관에게 취재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라고 했던가, 자신을 감찰하던 이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형, 어디 아파” 하며 불손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일삼았던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몰래 감시하는 등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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