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범죄자가 배달 알바를 시작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최근 아파트로 배달된 ‘성범죄자 우편 고지정보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고지정보서에 담긴 성범죄자 얼굴과 문신, 인상착의 등이 동네에서 자주 본 배달 아르바이트 직원과 똑같았던 탓이다.
A씨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배달은 집 앞까지 찾아가는 직업인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여자 혼자 사는 집이면 더욱 위험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배달을 이용하기 전에 거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글 작성 후 A씨는 성범죄자를 고용한 배달 대행업체의 사장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울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배달대행 사장님이 영업 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며 “그 사람을 해고할 의사는 없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글을 내릴 생각은 없다”며 “음식값과 배달료를 지불하는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수의 누리꾼은 “업무 특성상 배달은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입을 모아 A씨의 입장에 공감했다.
반면 몇몇은 “모든 성범죄자가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해고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을 펴기도 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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