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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처럼 튀어나온 초등생, 조사관은 피할 수 있을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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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7 14:31:14 수정 : 2021-04-07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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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10449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이랍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피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 속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9일 전남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한 초등학생과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A씨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인도에서 갑작스레 차도로 뛰쳐나오는 초등생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쳤다. 

 

차도로 나오기 전 초등생은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과 길을 걷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차에 부딪힌 뒤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내 초등생은 벌떡 일어나 맞은편 인도로 건너갔다.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고 사고 당사자는 초등학생”이라면서도 “솔직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다.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렇게 고라니처럼 튀어나와 버리는데”라면서 “오늘 경찰서 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하고 도장 찍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 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하고 도장 찍고 왔다”며 “벌점은 15점에 벌금은 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더라. 검사가 보고 봐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조사관이 말해줬다”고 전했다. 

 

말미에 그는 “그 조사관은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라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블랙박스 차량이 규정 속도인 30㎞/h 이하로 운행했다고 해도 아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낼 거다”면서도 “검찰에서 꼭 무혐의 받으시길 기원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소한다면 법원에선 무죄 판결받으시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나아가 “과연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 있겠나”며 “피하려면 아이가 미리 (차도로) 뛰어들 것으로 미리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 시행된 법안이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사진·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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