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지적 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당시 군의관 면담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우울증을 호소했다.
결국 훈련소 입소 나흘 만에 귀가조치되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약 6개월간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며 “잠이 오지 않는다”, “집에서 나가기 싫고 아무런 의욕이 없다”, “아버지의 폭력성을 벗어나고자 군대에 갔는데 귀가 조처돼 좌절감이 생겼다”라며 의사에 호소했다.
또한 임상심리 검사에서도 전체지능이 ‘66’으로 나오는 등 지적장애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이에 A씨는 2016년 우울 장애 등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모습은 모두 계획된 연기였다.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도, 정신질환도 없었다.
A씨의 고교시절 생활기록부에는 ‘언어구사 능력이 좋고 지도력이 있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며,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4.43점으로, 이는 지적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또한 2017년부터 2년 가까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법정에 선 A씨는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피고인이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건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앞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면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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