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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얼굴에 연기 뿜어” 전자담배 피면서 수면 내시경 집도한 의사…금연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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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3 09:20:56 수정 : 2022-02-28 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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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 내과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하며 전자담배를 피운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 A씨는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며 잠든 환자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왼손으로는 내시경을 잡고 오른손에는 전자담배를 쥔 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검사 중간 전자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A씨와 함께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직원 B씨가 작년 3월에 촬영한 것으로, B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원장의 호흡을 통해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며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장의 병실 흡연은 내가 일하기 전부터 더 오래됐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병실이 환기도 잘 안돼 담배 연기의 찌든 냄새가 진동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담배를 피운 이유에 대해서는 “B씨와 업무적으로 수개월간 불화가 생긴 게 전자담배를 꺼내 문 주요 이유”라며 “B씨가 떠난 후에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A씨는 병실 흡연과 관련 보건 당국으로부터 8만원의 벌금을 문 상태인 가운데, 이는 의료법상 진료행위 중 흡연과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에 금연건물인 병원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만 부과된 벌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A씨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비해 처벌 수준이 약하다며 성남시청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한 상태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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