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유부남이 대낮에 10대 여성을 모텔에 데려갔다가 귀가 조치됐으나 모텔 주인만 입건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9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역 모텔 주인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30분쯤 남성 B씨(37)와 여성 C씨(16)를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B씨 아내로부터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1시30분쯤 모텔방 안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는 B씨와 C씨를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 간 성관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B씨의 아내는 신고를 한 이유로 “B씨가 지난해 12월부터 C씨와 교제하며 C씨에게 밥과 술을 사줬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통을 뒤졌지만 휴지 등 성관계를 한 흔적은 찾지 못했고 둘 다 밥만 먹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이들을 귀가 조처시켰다.
아울러 C씨는 만 16세 이상이라서 미성년자 강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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