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발열 증상을 보였고,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한 후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당시 회사 측은 “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고 지시했으며 관리자는 A씨에 “(몸이) 많이 안 좋으면 내일이나 모레 하루 이틀 쉬는 거로 하자. 검사는 하지마. 어차피 다 양성인데”라면서 “이번 주 결혼휴가 1명 있는데. 일단 출근해. 요즘 너무 많아서 다 출근시키고 있어” 등의 메시지를 A씨에 보냈다고.
회사의 요구에 A씨는 출근해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증세가 악화되자 결국 PCR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회사에 재차 보고했고 관리자는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A씨가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하자 사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퇴사 처리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회사 단체 대화방에 A씨를 언급하며 “아프면 쉬는 게 맞다. 하지만 일요일 늦은 시간에 통보하고 연락 불통이면 회사도 대응해야 하는데 미리 말씀해 달라. ‘악용’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양옆 사람들 힘든 거 알아주시고, 개인 방역 방심하지 말라”면서 “회사 근무시간은 2시간 근무 10분 휴식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 잊지 마시고 누릴거 누리시면서 코로나도 따지실 거면 내가 FM대로 근무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국가에서 정한 법(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호소하며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회사 측은 언론에 “(출근 독촉한 건) 잘못된 건 맞다. 7일 의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입장으로서는 잘못됐다”며 “해고 통보는 한 적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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