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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콜라 마실래?” 미성년 의붓딸 수면제 탄 음료 먹이고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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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15 22:01:57 수정 : 2023-02-19 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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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범행을 위해 의붓딸에게 맥주를 권했고 이를 거절하자 수면제를 탄 콜라와 간식을 먹였다. 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인 B(18)양과 사실상 친족 관계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함께 지내왔다. 그는 2022년 6월 한 내과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7월24일 B양의 어머니이자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C씨가 1박2일간 여행을 떠나자 이를 기회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배가 고프다’는 B양에게 전복버터구이와 맥주를 권했다. 하지만 B양이 술을 거절하자 “음료수를 마시라”며 수면제를 탄 콜라를 먹였다. 수면제가 들어간 콜라를 마신 B양이 30여분 뒤인 7월25일 0시쯤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성폭행했다. 범행 중간에 정신을 차린 B양은 A씨가 범행 후 방을 나가자 집 밖으로 나가 어머니인 C씨에게 도움을 구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폭행을 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수면제를 먹인 사실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8살의 의붓딸에게 졸피뎀을 먹인 후 성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책임 인정과 반성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소 취하 및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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