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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봐야 하니 비번 알려달라”…음란행위 후 흔적까지 남긴 중개 보조원 ‘집유’ 확정

입력 : 2023-05-28 22:05:16 수정 : 2023-05-29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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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주거 침입·재물 손괴 등 유죄 판단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피고·檢 항소 안해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 비밀번호를 요청한 뒤 무단으로 집을 침입해 음란행위까지 한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 보조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대전 서구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인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오피스텔 계약 만료를 앞둔 피해자에게 “손님과 함께 집을 방문할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씨는 손님들과 함께 집을 둘러봤다.

 

A씨는 손님이 가고 난 뒤 4분 만에 다시 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는 피해자의 속옷을 본 뒤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이후 자신의 체액을 화장지에 묻힌 뒤 비닐 봉지에 넣고, 피해자의 침대 옆 협탁에 두고 떠났다.

 

A씨의 범행은 혼자 피해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면서 곧 들통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체액도 A씨의 것이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피해자의 화장지 등을 손상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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