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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음란물’에 당한 황의조…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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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26 14:57:54 수정 : 2023-06-26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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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 간판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등장하는 음란물이 배포됐다.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소개한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사생활을 폭로한 것이다. 유럽무대 재도전을 앞둔 황의조는 ‘보복성 음란물’의 피해자가 됐다. 황의조는 모든 일정을 중단했고, 매니지먼트사는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한 인스타그램에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며 “그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여성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다”며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썼다.

 

황의조. 뉴시스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영상을 공유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을 받는다. 유포된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녀가 촬영에 동의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경우 7년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황의조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삭제됐지만 이를 미리 내려받은 네티즌들은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실제 매매가 이뤄졌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해당 논란에 황의조는 고통받고 있다. 황의조는 26일 예정된 팬미팅 행사를 취소했다.

 

황의조 매니지먼트 역시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UJ스포츠는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황의조 논란에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황의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황의조는 6월30일 소속팀인 FC서울과 계약이 끝난다. 더 이상 K리거가 아닌 황의조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다. 연맹 관계자는 “아직 구단에서 경위서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일반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K리그를 떠났을 경우 해당 선수가 복귀했을 때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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