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자체 신고 종결 처리

잇따른 흉기 난동 범죄와 살인예고 글로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기간 순찰차에서 낮잠을 잔 경찰이 적발됐다. 해당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해 감찰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할 지구대 소속 A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이촌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 순찰차를 세운 뒤 낮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112에 “순찰차 안에서 한 경찰관이 입을 벌린 채 취침 중”이라고 신고했다.
1시간 가까이 차에 머물던 A경감은 신고를 받은 뒤에야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운 뒤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경감은 곧장 지구대로 복귀한 뒤 신고를 자체 종결 처리했다.
용산서 청문감사관실은 A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는데 이 기간 경찰관은 차량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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