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잘못했다···정신 차릴 것”
2심선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대법원서 확정시 의원직 상실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글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였다.
이 대표는 글에서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1심 재판부가 윤 의원의 혐의 8개 중 7개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부각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윤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에 머쓱해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가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한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서다.
2심은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판단(1718만원)보다 많은 8000만원으로 판단했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유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이 상고 의지를 밝힌 만큼 그의 운명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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