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헌법질서 유린”…쿠팡 경찰 고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일용직 근로자들의 불법 행위를 담은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MBC와 민주노총 등은 쿠팡이 채용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19일 CFS는 뉴스룸을 통해 “사업장 내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이라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당사자들의 인터뷰’라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음성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노조 분회장이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A씨나, ‘징계 받은 적이 없는데 징계 해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B씨, ‘화장실에 갔더니 채용이 안됐다’는 C씨 주장 등이 담겼다.
하지만 CFS 측은 허위 주장이라면서 “A씨는 카트를 발로 차 동료직원을 뇌진탕에 빠뜨렸고, B씨는 근무일 37일 중 27일을 무단결근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C씨 역시 실제로는 근로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 휴식·취침을 하다 적발돼 채용이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CFS는 인사평가 제도가 불법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라며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방화·폭행·도난·직장 내 성희롱 등의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례에는 물류센터 화장실 내 휴지에 불을 붙이고 해당 사유를 “그냥”이라고 답하거나, 여사원 뒤에서 신체 접촉을 가해 인사 조치된 사례 등이 담겼다. 바지 안에 스마트폰을 숨겨 훔치는 절도 행각도 있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1000여대의 스마트폰 등을 빼돌려 10억원을 받고 장물업자에게 판 20대 등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CF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직접적인 폭행 장면도 담겼다. 한 일용직 남성이 금속 재질의 둔기를 들고 업무 중인 관리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모습이다. 이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CFS는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CFS는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제3자의 전화번호·생년월일 등만 알아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고, CFS는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한 상태다.
민주노총 측은 쿠팡이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직업 자유와 근로 권리,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질서를 유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CFS,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FS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직원과 공모해 운영 설비를 포함한 회사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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