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피해 여성 “또 무슨 짓 벌일지 몰라 두렵다” 토로

십여년 전 사귄 전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전화해 ‘네 아내를 임신시켰다’고 말한 기혼 남성이 ‘널 가지고 싶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피해 사실을 호소한 30대 중반 여성 A씨는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 B씨가 미미한 처벌을 받는다며 지속적인 피해에 시달릴 것을 우려했다.
A씨에 따르며 B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무려 4년간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하고 목소리를 변조해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해도 소용 없었다. A씨가 결혼한 이후에도 B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지난해 7월 A씨의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자 B씨는 대뜸 “네 아내를 세 번 임신시켰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A씨 남편에게 “네 여자친구는 여러 남자와 관계한 문란한 여자”, “아토피 있는 거 알아? 내가 벗겨 봤는데 아토피 있었어”라며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다.
또 A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도 “그 아기는 내 정자 아기야”, “임신 세 번 시켜서 미안해, 네 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미안해”라며 횡설수설했다.
B씨는 이날에만 무려 21번이나 전화를 해대며 A씨가 과거 어느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남성이 말한 정보와 목소리로 그의 정체를 추정했다.
A씨 남편이 “OO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이름을 대자 B씨는 갑자기 횡설수설 얼버무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B씨는 A씨가 10여년 전인 20대 초반에 7~8개월 정도 사귄 전 남자 친구였다. 그는 A씨보다 먼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네가 혼자일 거라 생각했다”라면서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며 유명 드라마 대사를 읊었다. 그러면서 “네 남자친구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B씨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에 A씨는 가해자를 B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
정체가 탄로 나자 B씨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B씨는 “술 마시고 실수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야 하는데 내 행동에 스스로 실망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A씨가 대꾸하지 않자 A씨의 지인을 통해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해왔다.
A씨는 만남을 거부하고 B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엔 적반하장으로 번호사를 선임하고 위협에 나섰다. A씨가 통화 녹취록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음성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JTBC에 “B씨가 300만원 합의를 제안해 거절하자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혹여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두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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