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체감도가 큰 정책은 고농도 시 민간의 차량 운행 제한이다. 지금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만 차량 2부제를 해왔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든 민간 차량도 비상저감조치를 따라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 제한 적용을 받는 차량의 종류와 제도 적용방법(2부제, 5부제, 등급제 등)은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지역별로 제도가 너무 다르게 운영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며 “생계형 화물차량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담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서울 광화문 지역에 미세먼지가 가득 끼어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그러나 아직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실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경유차운행제한(LEZ) 제도도 법은 2009년 도입됐지만 아직 제한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얼마나 충실히 운영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상저감조치’라는 말답게 평소와는 다른 강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며 “대충 시늉만 내면 ‘그런 거 해봐야 불편하기만 하고 효과도 없던데…’ 같은 반응으로 시민 피로도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하위법령은 이밖에도 비상저감조치 때 시·도지사가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 8월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곳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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