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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업 13곳, 천식 피해 보상 ‘0’

입력 : 2019-12-09 19:02:16 수정 : 2019-12-09 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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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질환과 달리 정보 안알려 / 기업들 천식 질환자 존재도 몰라 / 특조위 “기업도 능동적 파악해야”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를 인정받은 천식 피해자 중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9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13개 기업 중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실시한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는 5가지 질환(폐질환, 태아 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 중 ‘폐질환’의 경우 대다수 기업이 정부 인정 피해자에게 배·보상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천식 환자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정부 인정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 중 한 가지 기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만 사용한 197명을 대상으로 해당 회사를 파악한 뒤 이들 기업을 상대로 방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사 제품으로 인한 천식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특조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노력 부족’을 꼽았다. 환경부가 정부 인정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기업에 피해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 배·보상이 진행되도록 독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인정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습기살균제 종합 포털 사이트’에 제품별 피해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나, 천식과 태아피해 제품별 피해 현황은 지난 5일에서야 공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인정과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된다”며 “기업은 자사 제품 사용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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