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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손배소송 드디어 판결…티켓값 절반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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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0 18:01:07 수정 : 2020-11-21 0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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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에 앉아있는 호날두(사진 가운데)

 

법원이 ‘호날두 노쇼(No Show)’ 논란을 빚은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 간 친선경기의 주최사에 입장료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티켓구매자 A씨 등 162명이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 방한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도록 할 계약 의무가 있다”며 “이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친선경기에 출전 예정이었던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기는 유벤투스 선수단의 지각으로 예정시간인 8시보다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는데, 이를 기다린 축구팬들은 호날두가 45분 동안 출전한다던 사전 홍보와는 달리 벤치에만 머무르자 분노했다. 

 

최고 40만원에 달하는 고가티켓을 구매했던 관중들은 경기 도중 야유를 보냈고, 경기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날 경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몇몇 팬들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있는 축구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일부 관중들은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티켓값 환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결국 주최사는 이들에게 입장료의 절반과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됐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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