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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우겠다” 입양 1시간 만에…진돗개 2마리 도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 2021-04-23 21:30:00 수정 : 2021-04-23 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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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선고…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고통 극심, 1심 형 부당하지 않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거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견주 B씨로부터 1살, 3살인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입양 하루 전 친구 C(76)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진돗개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한 A씨는 입양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 D(65)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는 각각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진돗개 2마리를) 믿고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결국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두 번 다신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며 “절대 가벼운 벌로 끝내선 안 될 이 ***들을 부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네티즌 6만명이 동의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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