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여의도 의원회관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직원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마트는 본사와 각 지점, 협력업체의 직원 등 1만500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한국노총 홈페이지 가입 여부를 조사했다.
이마트 경북 구미점에서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수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불법 유인물로 규정하고 모든 점장에게 불법 유인물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10년에는 경기 부천점에서 ‘전태일 평전’이 나와 협력업체 사장을 불러들이기도 했다.
이에 이마트 측은 노조설립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든 적은 있지만 직원사찰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찰은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이뤄졌다는 게 이마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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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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