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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종소세 신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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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5-13 21:54:15 수정 : 2008-05-13 2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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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땐 40% 가산세 부과…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도 대상
문진혁 과장 우리은행 PB사업단·세무사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008년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을 맞아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 431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검토 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1만5000명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하고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2만2000명은 전산 분석하는 등 신고 후 조기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불성실신고를 한 경우 산출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서에서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index.jsp)로 인터넷 신고도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통상 사업자가 주대상이다. 이때 ‘사업’이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을 폭넓게 포함한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이미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번 5월에 특별히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첫째 연말정산 때 신고를 잘못한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각종 소득을 잘못 신고하였거나 기부금이나 보험료 등 소득공제 대상의 영수증을 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둘째,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도 강사료 등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기타소득으로 수령한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셋째,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넷째, 지난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통상 매도일로부터 2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이를 “예정신고”라고 한다),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번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문진혁 과장 우리은행 PB사업단·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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