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한국 농업이 망하게 됐다는 우려는 이미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국 농업이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대비해 24조1000억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세제지원까지 포함하면 지원액은 54조원에 달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한·미 FTA만 놓고 볼 때 농어업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 1조2758억원 감소한다. 15년 누적 생산 감소액은 12조6683억원으로 연평균 8445억원이다. 품목별로는 곡물 218억원, 채소와 특수작물 655억원, 과수 2411억원, 축산 4866억원이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 간 FTA까지 체결되면 국내 농업 피해 규모는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경제연구소들의 전망까지 나와 농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비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키우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비전과 농민 열정, 정부 지원 3박자를 갖추면 개방의 시련을 딛고 더욱 튼튼한 농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감안해 FTA로부터 농축수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업 현장을 방문해 FTA로 예상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농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서 장관은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등으로 국내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위기이지만 외국 시장도 개방되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도 “FTA로 우리 농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FTA를 보는 인식이 왜곡됐기 때문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한 보완대책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FTA 발효에 대비한 농축수산업 피해보전 대책으로 32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정책자금 적용금리 3%에서 1%로 인하 ▲쌀 목표가격 및 보전율 인상 ▲대규모 종돈장 수출산업화 ▲농기계 임대법 및 사이버농업육성법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어업 지원, 어디에 얼마나
정부는 한·미 FTA에 대비해 24조1000억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 중 4분의 1가량을 이미 집행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지금껏 가장 많은 1조8600억원 규모의 FTA 지원대책을 반영해 농어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FTA 지원 대책 규모는 지금까지 최대”라며 “축사, 원예, 과수 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농어민을 위한 재정지원액 24조1000억원에 세제지원 29조8000억원을 포함하면 지원액이 54조원에 육박한다.
정부의 농어민 대책은 2007년 1차 대책 발표 당시 21조1000억원을 재정지원키로 한 뒤 지난해 8월 1조원을 늘렸다. 이어 올해 초 2조원을 피해 보전을 위해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2007년 발표 당시 정부는 축산시설 현대화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4조7000억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에 2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7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어 농·수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등 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12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엔 농식품·수산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도 포함된다.
또 수입 급증에 따른 직접적 피해에 대비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도입해 1조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추가대책에서는 농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2007년 발표보다 1조원 늘렸다.
최근 발표한 보완대책에서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밭농업·수산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2조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세부적으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수입 증가로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 가격 대비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했다. 기준가격과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되 지급한도를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으로 명시했다.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했다.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 19개 품목이 대상이다.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직불제도 시행한다. 올해부터 우선 육지에서 50㎞ 떨어진 4415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벌인다.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농업용 스키드로더와 농업용 1t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한다.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수입사료에 11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중 귀리, 매니옥칩, 당밀 등 8개 품목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이상혁·이귀전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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