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이씨가 연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전 소속사 대표 김모(43)씨를 조사했지만 허위 주장이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륜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도 이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소속사 측이 ‘이씨가 연하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소속사 대표 김씨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을 각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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