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난 7일 열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한 정 대표는 “올해 초 한국여성의전화에 상담을 요청한 한 여성이 경찰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남편의 폭행을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한 여성 A씨는 “이런 거 구속해봐야 벌금형이고 결국 아줌마가 내야 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 이후 경찰서를 찾아 관련 서류를 복사하던 A씨는 자꾸 복사를 재촉한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아줌마 말 자르는 거 보니 더 맞아야겠네”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러한 경찰들의 입장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절망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가정폭력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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