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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력 왕’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입력 : 2025-04-29 06:00:00 수정 : 2025-04-28 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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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천적 없이 개체수 급증한 외래종
농작물 등 피해… 포획 허용 전망

꽃사슴(사진)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강한 번식력으로 서식밀도가 높아져 일부 섬 지역에서 실제 재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다.

환경부는 28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녹용 채취, 전시 등 목적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다. 이 중 일부가 유기된 이후 번식력이 강하고 국내에 천적이 없는 탓에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자생식물 고사,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남 영광 안마도의 경우 꽃사슴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가 최근 5년간 1억6000여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 안마도의 경우 937마리, 인천 옹진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당 7.1마리)와 비교할 때 안마도의 경우 23배, 굴업도는 15배에 이르는 것이다.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실제 안마도, 굴업도, 서울 난지도 등에 서식하는 꽃사슴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체가 확인됐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관련 피해 발생 시 지자체가 조사를 거쳐 포획 외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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