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법무부, 전자발찌 졸속 추진…운영요원 단 한명도 확보못해

입력 : 2008-04-07 17:14:37 수정 : 2008-04-07 17:14: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제도가 24시간 감시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요원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정원을 늘려 운영 요원 77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새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가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이를 백지화한 것. 전자발찌제도는 최근 잇따른 강력성범죄 사건으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첫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운영요원 단 한 명도 확보 못해=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성범죄자 ‘전자위치 확인제도’(전자발찌 법안)를 6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들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동경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어서 전문감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97억원의 예산을 확보, 오는 5월 말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작 시스템을 운영할 감독·중앙관제 요원을 아직까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77명의 정원 확보를 약속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슬림화 방침에 따라 인원 충원 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고 법무부에 “자체 인원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기존 보호관찰 요원들이 이 업무를 추가로 떠맡아야 하지만 현재 보호관찰 인원도 모자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들 추적 업무에만 최소 100명이 필요하지만 77명으로 최소화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도 인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보호관찰 인원으로 전자발찌 제도를 운영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법무부 담당부서 직원은 “지난 1일 행안부를 찾아가 77명의 감독·중앙관제 요원을 조직 소요 정원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털어놓았다. 1일은 법무부가 국무회의에서 전자발찌 제도 등 아동 성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 날이다.

◆전자발찌 제도 차질 불가피=전자발찌 운영요원 확보는커녕, 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5월 말쯤 자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6월로 예정된 시범 운영과 10월 본격 운영 계획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자발찌는 지리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하기에 해외 견학이나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최소 1년 동안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제도를 본격 운영하려면 이미 지난해 전문인력을 확보해 교육에 들어갔어야 한다”며 “하지만 추가 정원조차 확보하지 못해 시범 운영도 하지 못할 형편”이라고 답답해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원 확보 대책도 없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전자발찌 제도 등 아동 성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 부처의 소요 정원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며 “이전에 인정됐던 정원이 그대로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며 언제 소요 정원과 예산이 확정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살해 사건을 계기로 국회 계류 중이던 ‘전자위치 확인제도’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시화됐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스테이씨 수민 '하트 장인'
  • 스테이씨 수민 '하트 장인'
  • 스테이씨 윤 '파워풀'
  • 권은비 '반가운 손인사'
  • 이주명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