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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 검거' 경찰관 전원에 포상금

입력 : 2008-08-06 15:11:39 수정 : 2008-08-06 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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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 및 시위 사범 검거 유공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상금 액수는 구속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이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지만 이 중 전의경 390명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업 경찰관 376명만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100% 포상금 지급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결재가 지난 4일 나서 애초 다음주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 범위나 시행 시기 등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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