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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는 부당”

입력 : 2009-01-02 09:53:57 수정 : 2009-01-02 0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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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반대 운동을 펴는 단체의 비영리 단체 등록 신청을 유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 한국위원회’(공동행동)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행동의 활동은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장관 업무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면서 “이들이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에 소모적·비생산적 마찰을 빚지 않게 외교부가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를 중단시키고 신사의 폐해를 널리 알릴 목적으로 설립된 공동행동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해 3월 외교부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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