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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둘러싸고 서울중앙지법에선 무슨 일이

입력 : 2009-03-05 22:05:58 수정 : 2009-03-05 2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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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재판 몰아주기'로 법관들 반발
'야간집회' 위헌결정 앞두고 문제 불거져
‘촛불 재판’을 둘러싸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16일부터 7월11일까지 촛불집회 사건 11건을 접수, 8건을 형사단독 한 부장판사에게 집중 배당했다. 형사단독 판사들은 7월14일 모임을 갖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 신 원장은 다음날 10여명의 판사에게 문제의 첫번째 이메일을 보냈다. “향후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속마음을 전달할 기회를 갖고 싶으니 간담회에 참석하기 바란다. 모임 자체와 논의 사항을 대내외 비밀로 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다른 사건은 전산배당으로 전환됐고 판사들 반발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석달 뒤인 10월9일 박재영 형사단독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하면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판사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중단한 것. 신 원장은 10월14일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판을 촉구하는 듯한 뉘앙스를 전했다. 신 원장은 11월16일 또다시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위헌제청 사건이 연내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제 소박한 생각이다.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달 24일 보낸 추가 이메일에선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는 “위헌제청 사건 결정이 미뤄져 연내 사건을 모두 끝내려는 계획이 상당 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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