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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 형제 ‘만화로 배우는 민법’ 펴내

입력 : 2010-12-12 19:03:00 수정 : 2010-12-12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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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영욱씨 채권·상속 등 설명 판사 형과 변호사 동생이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쓴 ‘만화 법률서’를 또 펴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단독 재판을 맡고 있는 형 이영창(43·사법연수원 28기) 판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동생 이영욱(39·34기·사진)씨가 12일 형사소송법과 민법(총론, 물권편)에 이어 민법 채권과 친족상속 편만 모은 ‘만화로 배우는 민법 판례 140’(박문각)을 펴냈다. 이 판사가 법원 판례를 정리해 글을 썼고, 이 변호사는 그림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법대 졸업 후 유명 애니메이션 광고 대행사를 첫 직장으로 삼았지만 결국 형과 같은 길을 택했고, 고시생 시절부터 만화를 그렸다.

이번에 낸 책은 채권과 친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분쟁을 다룬다.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나 명예훼손, 결혼 예물의 소유권 등 141가지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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