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불법 내사를 알게 된 후에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종익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보유 지분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른 잘못이 크다”며 “하지만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2월에서 징역 10월로, 징역 10월에서 8월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진수·권중기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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