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런 짓을 … 경찰이 수사에 나선 친일 카페에 올라온 훼손된 태극기 사진. 태극기가 깃봉에 거꾸로 걸리고 태극 문양과 아랫쪽 일부가 불에 타 구멍 나 있다. |
경찰에 따르면 태극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기·국장 모독 혐의에 해당한다. 경찰은 관련 사진과 게시판 댓글들을 증거로 확보했다. 포털 네이버를 운영 중인 NHN에 카페 운영자의 신상정보도 요청했다. 국기·국장 모독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카페 운영자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자, 일본제국 패전 날을 기념하여 쓰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과 불태운 태극기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다. 운영자는 ‘태극기를 태운 것이다. 다 태우지 못했지만 봐줄 만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독립운동가들은 조센진들의 광복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연합군이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포기하게 한 결과 탓이다. 광복으로 천황 폐하가 치욕을 당했다. 우리는 조선에 복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실려 있었다.
경찰은 일단 카페 운영자가 일본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게시글에 “나는 매국노가 아니라 일본을 진정으로 돕고 싶어 하는 친일자’로 자칭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얼마든지 카페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페 활동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나라를 비하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거를 확보한 뒤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관련자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친일 카페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비하·모욕 사태도 경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들이 도를 넘어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영탁·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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