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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교신기록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5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A380기종)의 승무원은 지상근무 요원인 대한항공 운항관리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절차와 운항 가능 여부에 대해 교신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
당시 운항관리사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탑승 승무원과 “자세한 것 좀 알려주세요. (생략) 한 명을 더 다른 승무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긴가요?”, “사무장 내리고, 부사무장이 사무장 역할 하고요. 추가로 교대시키는 건 아니고요”라는 내용으로 통신했다.
수분 후 운항관리사가 “사무장 내리게 되면 사무장 없이 가도 된답니다”라고 말하자 대한항공 KE086편은 이륙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교신 내용은 향후 국토부의 진상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항공기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기장에게 있으며, 기업 임원이라 하더라도 승객으로 분류돼 사무장의 ‘하기’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은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폭행·협박 또는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이날 대한항공에 감독관 4∼5명을 보내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기장의 조치가 운항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장과 협의했고, 최종 지시는 기장에 의해 내려졌다”고 해명했다.
조 부사장은 지난해 출산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전근 발령을 받는 형식으로 미국 하와이에 갔다가 쌍둥이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나기천·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교신내용 중 확인가능한 부분을 재편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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