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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군간부 사칭, 사기행각 덜미

입력 : 2012-07-27 10:27:22 수정 : 2012-07-27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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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자신과 이름이 같은 군정보기관 직원을 사칭, 고물상을 상대로 거액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윤모(3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2월 말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한 고물상에 찾아가 군 정보기관 간부를 사칭, “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이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5월 중순까지 19차례에 걸쳐 모두 4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윤씨는 기무사 내에 동명이인의 실제 군 간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는 실제로 자신이 군 간부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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