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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택시법 거부권에 깃든 ‘민심’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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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1-23 00:53:28 수정 : 2013-01-23 0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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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택시법에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결정은 민심을 따른 것이다.

택시법은 지난 대선에서 택시업계 30만표를 얻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포퓰리즘 악법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발상부터 터무니없다.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혜택은 생활고를 겪는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회사에 돌아간다. 재정 지원을 통해 택시업계를 살리겠다는 것도 잘못됐다. 택시업계 사정이 악화된 근본 원인은 택시 공급 과잉이다. 손을 댈 것은 놔두고 엉뚱하게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게 마련이다. 민생이 어려운 분야가 택시업계뿐인가.

여야는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도 궤변을 늘어놓는다. 거부권 행사에 발끈하는 기류가 역력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고 했다. 여야가 작당해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며 악법을 통과시켜 놓고 ‘사회적 합의’ 운운하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여야의 야합이지 어찌 사회적 합의인가.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 거부권에 깃들어 있는 민심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택시업계는 파업도 불사할 태세다. 정치권의 책임으로 귀속될 일이다. 이번 사태는 이해집단의 물리력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가 구조조정 등이 포함된 택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당국과 머리를 맞대 택시업계 경영을 개선하고 기사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의 합리적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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