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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땅 아니다" 日법령 발견

입력 : 2009-01-04 20:02:45 수정 : 2009-01-04 2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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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재산정리·연금지급 관련법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 공식 명기
일본이 패전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치시마 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도 부속도서에서 함께 제외돼 있다.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연금 지급을 위한 이 특별조치법은 연금 지급과 관련해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본인을 본방(本邦·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과 소관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 등에 거주지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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