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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교화소에서 수감자 생체실험·성폭행 자행"

입력 : 2011-06-20 17:45:57 수정 : 2011-06-20 1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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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북한의 교화소에서 수감자에 대한 생체실험, 성폭행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북한인권개선모임이 북한이탈주민 500여명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교화소 수감자들은 강제노역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고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진정서를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9월에는 북한 교화서 실태 보고서를 묶어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교화소 수감자들은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농사, 벌목, 채광 등 강도높은 강제노역을 한다. 하지만 작업량에 비해 배급되는 식사량은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이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 탈북자들은 “수감자들이 보통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량을 줄이거나 잠을 못자게 하는 등의 처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보통은 한끼 300g 미만을 먹지만, 독방 처벌자에게는 30g 미만의 식사가 제공된다. 일부 수감자는 주변의 쥐나 뱀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연명하기도 한다고 탈북자들은 밝혔다.

교화소에서는 구타와 고문이 일상화돼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자들은 “관리자들이 수감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종종 ‘공개처형’도 벌인다”면서 “군의 요구에 따라 생활태도가 좋지 않은 수감자들이 차출돼 생체실험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증언했다.

여성 수감자에게는 성폭행과 강제낙태 등의 인권유린도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수감자들은 형기단축·노동 제외 등의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받는가 하면, 임신한 수감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낙태가 자행된다.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됐던 한 탈북자는 “중국으로 탈북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은 입소 전 강제 낙태를 당하게 되는데 교화소에 들어와서도 관리인들에게 치욕스러운 성적 폭행을 당한다”며 “이들은 ‘떼놈의 자식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임신이 불가능하도록 자궁을 훼손하는 고문을 가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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