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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이행법안 14건 모두 상임위 상정

입력 : 2011-10-24 23:13:34 수정 : 2011-10-24 2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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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절차 일부 진척
MB 본회의 연설은 무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는 24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상정된 개정안은 농식품위 소관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과 지경위 소관인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 상정 7개 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등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정됐다. 지경위는 지난 17, 18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부의 선(先)보완책 마련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두 상임위가 이행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한·미 FTA 비준 관련 절차가 일부 진전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협조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추진은 일단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 대통령의 국회연설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10·26 재보선이 끝난 뒤 내달 1∼5일 이 대통령의 유럽 출장을 전후해 연설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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