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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은 아직도 국회서 낮잠

입력 : 2014-04-02 06:30:00 수정 : 2014-04-0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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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행위 엄단 하세월
여야 이견 여전… 4월 처리 난망
비위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공무원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만든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정쟁 탓에 국회에서 오랜 시간 낮잠만 자고 있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는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김영란법 정부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있지만 정부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정부안 이전의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하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1일 통화에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김영란법 초안은 과잉처벌의 측면이 있어 정부안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야당이 초안을 고집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전날 김영란법 초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유 의장은 “정무위 소위에서 여야가 나름대로 의견 접근을 했을 텐데 새로운 대표가 옛날대로 돌리자고 하면 우리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김영란법 초안을 그대로 가자고 주장하면 이 법안은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무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영주 의원도 통화에서 “여야가 아직 접점을 찾은 상황이 아니고 정무위 소위에서 다루자는 정도로만 논의했다”며 “우리는 김영란법 초안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밝혔다. 의견차가 큰 만큼 4월 국회에서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영란법은 탄생부터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논의 과정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조금씩 흠집이 났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즉 공무원·국회의원 같은 우리 사회 최고 권력층의 저항이 그만큼 거세다는 방증이다.

애초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의 대가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정부 부처 간 논의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또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이나 다른 공직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정부안은 처벌 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완화됐다.

이처럼 이빨이 빠진 정부안이 지난해 8월 5일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 정부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마저도 정무위에 상정된 것은 4개월이 흐른 12월 6일이고 그 이후로 논의에 진척을 못 본 채 4개월을 허송세월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정치혁신안에 김영란법 통과를 포함시키고 새누리당이 맞장구치면서 분위기가 달궈졌지만 성과가 없었다.

김채연·박영준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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