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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여중생 추행한 초교 축구강사 구속

입력 : 2008-04-10 17:41:19 수정 : 2008-04-10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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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니?" 물어본 순찰경관이 추적ㆍ체포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등교하는 여자 중학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로 초등학교 축구교실 강사 최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5분께 송파구 주택가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중학교 1학년 A양의 뒤를 따라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경기도 구리의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교육의 하나인 축구교실의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강간미수로 사법처리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법과 가락지구대에 따르면 최씨의 범행은 근처를 순찰하던 지구대 경찰관이 A양이 울면서 달려가는 모습에 관심을 갖고 이유를 물어보면서 적발됐다.

경찰관은 피해 사실을 들은 뒤 A양을 순찰차에 태우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A양이 자신을 다시 쳐다보지 않고 황급히 현장을 떠나는 모습에 안심하고 근처를 배회하던 최씨를 체포했다.

동부지법은 "피의자는 술김에 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피해자가 과제물을 가지러 가는 걸 따라가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 하게 하는 등 여학생 마음에 큰 상처도 줘 죄질이 나쁘다"라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한편 송파경찰서 형사과는 A양이 현장에서 112로 신고하자 신속한 지령에 따라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최씨를 검거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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