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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 국내 외국인학교 못다닌다

입력 : 2009-05-21 20:52:30 수정 : 2009-05-21 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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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옛 이중국적자)의 국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거주할 수 있었던 복수국적자는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아이는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수국적자가 편의에 따라 국민으로 또는 외국인으로 행세하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복수국적자라도 국민으로만 인정함으로써 편의대로 국적을 바꿔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수 외국 인재와 해외 입양인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제·과학·문화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외국 인재가 복수국적을 신청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받아 귀화시험과 5년간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국적을 잃은 해외 입양인도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 국적을 지닌 이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를 썼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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