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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상대 ‘기업형 성매매’ 활개

입력 : 2010-04-15 09:44:34 수정 : 2010-04-15 0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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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은밀 알선… 당국선 실태조차 파악 못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호객을 하는 기업형 조직이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성매매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사진까지 공개하며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은밀히 영업하는 탓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각종 퇴폐서비스도 이 사이트들을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14일 다국적 생활정보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의 우리나라 게시판에는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동성연애 상대를 구한다는 글 등이 수두룩하게 올라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는 아예 ‘에로틱 서비스’ 게시판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제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기업형 성매매 조직 2곳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크레이그리스트는 본래 구인·구직이나 전·월세 정보, 중고품 교환, 친구 사귀기 등 생활정보를 나누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웹사이트. 영어로 서비스가 되다 보니 당국 감시가 허술한 점을 노려 성매매 등 퇴폐서비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핑크에스코트’와 ‘유에스코트’라는 사이트는 성매매에 나설 한국인과 필리핀 여성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경쟁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25만원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메일을 보내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여성 41명의 사진이 올려진 핑크에스코트는 “모두 전직 레이싱 모델, 승무원, 또는 주부 등 다양한 직종·연령대 여성의 실제 사진이며 선택한 여성을 즉시 보내준다”며 호객 중이다. 유에스코트에도 한국 여성 7명과 필리핀 여성 2명의 사진과 연령 정보가 담긴 프로필을 올려놓고 있다.

특히 크레이그리스트 사이트에서는 동성애 상대방을 찾는 국내외 남성뿐만 아니라 스와핑(부부교환) 등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정보교환까지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 업소 관리자와 성매매에 적당한 가정집을 구한다는 글까지 올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4년 9월 성매매법 발효 이후 2008년까지 국내에서 총 9만1717명의 성매매 범죄자가 처벌받았는데, 처벌된 외국인 409명은 대부분 성매매 여성이었을 뿐 성매수 외국 남성은 거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인터넷사이트 실태가 파악된 게 없다”며 “외국인 대상이라도 성매매는 물론 광고조차 처벌대상인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b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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