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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지적장애 모르고 한 결혼 취소 인정

입력 : 2011-12-25 10:05:54 수정 : 2011-12-25 1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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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지적 장애를 모르고 한 결혼은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이형걸 판사는 A(46)씨가 부인인 결혼이주여성 B(30)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B씨는 결혼정보업체에 자신의 직업을 `간호사'라고 등록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결혼 후 B씨는 옷가지나 집기를 아파트 19층에서 아래로 던지는가 하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했다.

부인의 건강상태를 의심한 A씨는 병원에 심리검사를 의뢰했고 지능지수 59에 인지적 활동 기능도 5∼6세 수준으로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혼인 당시 한쪽 당사자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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