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가사1단독 이형걸 판사는 A(46)씨가 부인인 결혼이주여성 B(30)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12/24/20111224000251_0.jpg)
당시 B씨는 결혼정보업체에 자신의 직업을 `간호사'라고 등록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결혼 후 B씨는 옷가지나 집기를 아파트 19층에서 아래로 던지는가 하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했다.
부인의 건강상태를 의심한 A씨는 병원에 심리검사를 의뢰했고 지능지수 59에 인지적 활동 기능도 5∼6세 수준으로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혼인 당시 한쪽 당사자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